환불 규정

상품과 제공 방식

청약철회(환불)를 할 수 있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해석 보고서는 결제와 동시에 제공이 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회사는 결제 전에 이 사실과 청약철회 제한을 고지하고 보고서 견본을 제공한 뒤 이용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고서가 열려 열람이 시작된 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위의 하자·표시광고 위반, 중복 결제, 미성년자 결제의 경우는 열람 뒤에도 환불합니다.

보고서의 열람 여부나 제공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입증합니다.

환불 신청과 처리 기간

분쟁 조정

환불과 관련해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등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